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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나혼산' 나온 그집 팔았다…17억 낮춰 '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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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11월 29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은 약 3년 전 내놨던 서울 부동산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최근 63억 원에 팔았다.

유아인은 해당 주택을 2016년 개인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 유아인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이 집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한 후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이 집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유아인은 처음 매물로 내놓으면서 80억 원에 매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년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최근 유아인이 희망했던 금액보다 무려 17억 원이나 낮게 팔렸다.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점에 미뤄 볼 때 유아인이 급매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은 1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읍소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 세상을 떠난 부친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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