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free tracking
 

  • 축구
  • 농구
  • 야구
  • 배구
  • 기타
  • 프리뷰
  • 프리미엄
  • 해외
  • 오늘연예
  • 오늘이슈
  • 오늘유머
  • 오늘운세
  • 오늘포토

'전원일기' 박은수, 분실카드 부정 사용 경찰조사…"아내 카드인 줄 알았다" 해명

작성자 정보

  • 벳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전원일기' 박은수, 분실카드 부정 사용 경찰조사…"아내 카드인 줄 알았다" 해명


[OSEN=최나영 기자, 장우영 기자]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박은수가 분실카드를 습득 후 사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OSEN 취재 결과, 박은수는 최근 경기도 소재 경찰서에서 분실 카드 사용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카드는 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된다.

박은수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건 지난 여름 한 주유소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던 카드를 박은수가 습득해 사용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카드를 가져간 인물이 박은수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입건 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은수는 이와 관련해 OSEN과 통화에서 “내가 카드가 없어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가) 아내 카드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카드라는 걸 알았다”며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다 돌려줬다. 경찰 조사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은수는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느냐”는 OSEN의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하던 박은수는 부동산 사기, 영화 제작 투자 사기,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 등의 논란 속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박은수는 이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았다.

박은수의 근황이 알려진 건 2021년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돼지농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힌 그는 연기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밝혔고, 그해 방송된 MBC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 플렉스-전원일기 2021’에서 다시 한번 근황을 전했다.

한편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뒤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박은수는 드라마 ‘신부일기’, ‘전원일기’, ‘물보라’, ‘겨울꽃’, ‘산하’, ‘거미’, ‘대장금’, ‘쑥부쟁이’ 등과 영화 ‘걷지 말고 뛰어라’, ‘내일 또 내일’, ‘마지막 잎새’, ‘각설탕’ 등에 출연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일용 역을 맡아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 중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84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