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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풀어달라 호소...오늘(30일) 결심 공판·보석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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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풀어달라 호소...오늘(30일) 결심 공판·보석 심문 진행



김호중/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검찰 구형과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9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수위와 함께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호중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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