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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해임=주주간계약 위반·위법” vs 하이브 “적법한 대표 교체”[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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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해임=주주간계약 위반·위법” vs 하이브

 “적법한 대표 교체”[공식]


사진=왼쪽부터 하이브, 민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가 민희진에서 김주영으로 교체된 가운데, 민희진과 어도어 측이 절차 관련 첨예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8월 27일 오후 1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주영이 어도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주영은 유한킴벌리 인사팀장, 크래프톤 HR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2022년 하이브에 입사, 최고인사책임자로 재직해 온 인물이다.

이에 민희진은 28일 법무법인 세종, 언론 소통 담당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전했다. 민희진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은 "하이브는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도 문제 삼았다. 민희진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 등 모든 과정이 상법과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주주권으로 이사를 해임에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었다는 것. 실제 하이브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해 임시주총에서 주주권으로 민희진을 해임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28일 뉴스엔에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대표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내부 절차"라며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된 바 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희진은 2021년 11월 어도어 대표로 선임된 지 2년 9개월여 만에 경영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업계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4월 25일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후 5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민희진을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 모두에서 해임하고자 했다.

이에 민희진은 5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5월 17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가 민희진 측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을 위한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이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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