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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역습…박지원, 하이브 대표직 떠나는 마당에 피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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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역습…박지원, 하이브 대표직 떠나는 마당에 피소 [전문]



민희진. 스포츠동아DB

민희진의 역습…박지원, 하이브 대표직 떠나는 마당에 피소 [전문]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는 박지원 대표가 떠나는 길을 ‘피소’로 물들인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의 수장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24일 “금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면서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면서 감사권을 발동한데 이어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했으며 오히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의 위기를 이기고 지난 5월 유임이 확정됐다. 이달 9일에는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취재진 앞에서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이가운데 하이브 산하 또 다른 기획사 쏘스뮤직도 민희진 대표에 대해 이달 1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쏘스뮤직이 정확한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5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희진 대표가 4월 진행한 기자회견 당시 쏘스뮤직과 소속 그룹 르세라핌을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24일 박지원 대표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동시에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Chief Strategy Officer)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스1


어도어 대표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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