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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무거워”…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 심경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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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무거워”…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 심경 [왓IS]


1심 재판부,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법원 판단 존중…현장 헌신 특수교사들에 누 되지 않길”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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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 사건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판결 직후 현장 취재진 앞에 나선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주호민은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몰래 진행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주호민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특수교사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해제 된 데 대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 1일 복직시키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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