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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팬덤, 하이브-디스패치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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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팬덤, 하이브-디스패치 기자 고발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와 쏘스뮤직, 연예매체 기자 두 명을 고발 조치했다.

팀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2일 본지에 “본 사무소는 버니즈를 대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날 하이브와 쏘스뮤직, 디스패치 간의 정보 유출 및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어도어 모회사이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를위법하게 수집해 유출하거나 업무상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고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쏘스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더불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뉴진스에 대한 악플을 퍼뜨리는 인터넷 유저들이 이를 또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어 뉴진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행위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 등이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에게 이는 치명적 손해와 상처를 준다”며 “법의 엄중함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뜻을 모은 팬덤 버니즈의 마음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디스패치 등 일부 매체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와 무속인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이외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자료를 토대로 민희진 전 대표가 연습생 뺏기를 감행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하이브 홍보팀 등 회사 내부에서 제공된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이고 이런 의도를 알면서 기사를 작성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디스패치 기자가 내부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영상과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동의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유출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팀 버니즈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고발이 진행된 이후 뉴진스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제3자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미 수천 건이 넘는 악성 게시물 자료를 분류·수집했고 전문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순서대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뉴진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앞으로 하이브에게 팬덤이란 존재가 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며 “아직 공개할 수없지만 고발 외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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