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광고 위약금 100억↑ 낼 수도…합의 못하면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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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광고 위약금 100억↑ 낼 수도…합의 못하면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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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방송된 YTN '뉴스라이브'에서 김성훈 변호사는 유아인이 광고 계약금을 100억 원 이상 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소송 전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보통 광고 출연 계약서를 보면 출연자·아티스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기소가 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을 경우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유아인은 식품, 패션, 아웃도어 등 10여개 브랜드 모델로 활약했으며 연간 광고 모델료는 8억~9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까지 모두 4가지 마약을 복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선 점,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의 늪에 빠져있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아인의 향후 활동은 마약 파문으로 제동이 걸렸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등은 공개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유아인이 모델로 활약했던 브랜드들은 유아인의 광고를 내리거나 영상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찌감치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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