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초점]피프티 피프티 편든 '그알' 어쩌나..전홍준 대표, 결국 인터뷰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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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피프티 피프티 편든 '그알' 어쩌나..전홍준 대표, 결국 인터뷰이 고소
이미지 원본보기피프티 피프티/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 11일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논란을 조명한 가운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입장은 빈약하게 다룬 한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주장만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피고소인 A 씨는 해당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되자 '나도 한 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 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부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 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A 씨를 고소한 만큼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 11일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논란을 조명한 가운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입장은 빈약하게 다룬 한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주장만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피고소인 A 씨는 해당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되자 '나도 한 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 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부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 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A 씨를 고소한 만큼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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