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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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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온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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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을 조작해 1000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무이사 남모씨와 팀장 김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ID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 ID는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491억 원어치를 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 유입이 거래량을 늘리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임의로 거래량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두나무는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매도했기 때문에 회원이 BTC 또는 원화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며 “애초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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