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맘카페 사기 피해자"…현영, '고리대' 빠진 반쪽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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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맘카페 사기 피해자"…현영, '고리대' 빠진 반쪽 사과
"맘카페 운영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현영이 12일 오후 '맘카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자신은 '동조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 자신도 맘카페 운영자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먼저, '맘카페'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다. 회원들과 교류 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영은 '상테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맘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는 것. 사기행각을 알고난 뒤, 바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 A씨를 고소했습니다." (현영)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일명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사기를 저질렀다. "현금 100만 원을 맡기면, 3개월 후에 상품권 130만 원을 주겠다"며 회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이는 폰지 사기다.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이자를 대납하는 '돌려막기'. A씨는 그렇게 460억 원을 모았다. 그중 '상테크' 피해액은 약 140억 원이다.
현영은 A씨에게 '상품권' 대신 '고금리' 이자에 현혹됐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7%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 '벌킨'(에르메스 버킨백)도 덤으로 약속 받았다.
현영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5억 원을 보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매달 3,500만 원씩 받은 걸로 확인된다. 이자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3억 2,500만 원을 손해봤다.)
현영이 받은 월 7%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월 1.6%(연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영의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소득세 신고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다. 이자를 별도로 신고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영은 입장에서 해당 의혹을 외면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목적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반쪽' 사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현영은,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다. "비록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영 측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노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저희 노아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인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당사는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당사의 아티스트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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