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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재산 은닉→사업 구상" 돈스파이크 녹취록 파문…檢 "반성 의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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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온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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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재산 은닉→사업 구상" 돈스파이크 녹취록 파문…檢 "반성 의심"[종합]


이미지 원본보기0000420908_001_20230406170108008.jpg?type=w540▲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작곡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첩러 등에 관한 법률(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아울러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그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으나, 구속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그 부분은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에 반박했다"면서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돈스파이크가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미지 원본보기0000420908_002_20230406170108053.jpg?type=w540▲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그는 3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필로폰 투약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2차례 마약을 투약,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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