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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화 前 남편 "침묵하니 나만 파렴치한 됐다, 허위 아닌 '사실'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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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온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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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화 前 남편 "침묵하니 나만 파렴치한 됐다, 허위 아닌 '사실'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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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끝까지 무죄를 다툰다.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으로 보인다"며 "A씨가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전 남편 A씨는 엑스포츠뉴스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하려고 한다. 전 부인인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끝까지 무죄를 다툴 것이다"고 판결에 불복,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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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2005년 김미화와 A씨의 이혼조정 성립 당시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A씨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측만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김미화는 이혼 당시 언론에 '나의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외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폭행, 외도 어느 것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이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부인한다.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혼 조정이 내게 불리하지 않았겠나. 당시 이혼 조정서를 들여다보면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미화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자는 나를 둘러싼 폭행, 외도 보도가 나왔을 때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한다. 이유는 어린 두 딸 때문이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딸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들이 있었다. 딸들이 엄마랑 지내니까 내가 말을 아낀 거다. 주변에서 '억울한데 당하고만 있냐'는 말을 들었지만 참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만 파렴치한 사람이 돼 있더라.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김미화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고 조항을 달았으면서 이를 먼저 위반한 건 김미화였다. 만약 김미화가 방송에 나와 이혼 소회 등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침묵했듯이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미화의 사적인 부분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A씨는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사실이었는데 '허위'라고 말하니 그게 억울할 뿐이다. 내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많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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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외도로 인한 유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했던 2000년 9월 몰래 정관수술을 했다. 그런데 병원이 폐업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 이를 증명하고자 종로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이 폐업했다는 기록까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윤씨의 정관수술 기록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판을 통해 김미화가 이혼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2002년 10월 미국 출국 기록이 공개됐다. 김미화와 윤씨의 미국 출국 기록이 일치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이혼 당시에는 김미화가 여권 기록을 주지 않아 밝히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감추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이 사실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리고 김미화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이혼 이후 반복적으로 너를 방송계에서 생매장 시키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더라. 내가 언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증거를 대라고 하고 싶다. 2019년 소송 기각 이후에 연락을 한 적도 없다"며 "나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 내가 폭행과 외도를 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 남편 A씨는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2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저는 (김미화가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년간 (김미화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를 당했다. 그동안 (김미화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방송을 통한) 반론권 행사가 죄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숨 쉬고 살겠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A씨는 엑스포츠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가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인터넷 방송에 나간 이유는 상대방이 TV프로그램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잊을만하면 방송에 나와 제가 상습 폭행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만일 제가 계속 가만히 있었다면 상대방이 언급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닌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라며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6년 전 남편 A씨와 김미화는 결혼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05년 1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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