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녀' 박수홍, 겹경사 터지나…오늘(6일) '동거설' 퍼트린 형수 선고공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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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하루 전날 취소 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이 오늘(6일) 열린다.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 공판이 연기된 것.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