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해배상 받을 결심…항소심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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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에 대한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는 11월 6일 진행된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당시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던 강지환은 작품에서 하차하게 됐고 제작사는 당초 20회였던 드라마를 16회로 축소, 남은 8회 차에 다른 배우를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선고를 통해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전 소속사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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