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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결’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네”..최준석♥어효인, 채무분할→양육비 두고 첨예한 대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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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결’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네”..최준석♥어효인, 채무분할→양육비 두고 첨예한 대립(종합)



사진=MBN 방송 화면 캡쳐
최준석, 어효인 부부가 가상 이혼 합의서 앞에 섰다.

8일 밤 방송된 MBN ‘한 번쯤 헤어질 결심’에서는 가상 이혼을 앞둔 최준석, 어효인 부부의 갈등이 전파를 탔다.

최준석, 어효인 부부는 각자 노종언, 양소영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았다. 어효인 씨로부터 최준석이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이야기를 들은 양 변호사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는 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망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그것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고”라고 설명해 놀라움을 안겼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효인 씨의 호소에는 "결혼 생활에 엄마, 아내 역할이 있지만 ‘나’도 있잖아요. ‘사랑 받고 싶은 나’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안 봐주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공감하며 안타까워했다.

효인 씨는 “너무 부끄럽지만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 법원에 찾아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혀 MC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계속 삭이다 나쁜 생각이 든 적도 있고. (남편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부터 저희 사이가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라는 고백이 충격을 더했다.

재산분할 의견을 묻는 양소영 변호사에 “저희한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라며 멋쩍게 웃던 효인 씨는 “부채도 분할이 될 수 있어요”라는 말에 놀랐다. 반면 최준석은 월 소득 500만 원이라면 아이가 9~11세의 경우 1인당 1백 3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양육비 기준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MBN 방송 화면 캡쳐
상담을 마친 부부는 가상 이혼 합의서를 놓고 논의했다. 채무 분할을 두고 효인 씨는 “나한테는 (상환 의무가) 1도 없어. 난 이거 한 발자국도 못 물러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근데 내가 법적으로 채무 또한 반반이라고 들었거든”이라는 말에 놀란 효인 씨는 차분히 “채무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뭔데?”라고 물었지만 최준석은 “나일 수 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벌고 한 거는?”라고 반박했다. 최준석은 “원인이 당신이면 당신이 갚아야지”라는 말에 “알겠어. 내가 다 갚을게”라면서도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일정한 주기가 아닌 자신이 아이들을 보고싶을 때마다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는 최준석의 의지에 효인 씨가 “‘보고싶을 때마다 보고싶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기적이야”라고 불만을 표한 것. 최준석은 “아빠가 애들 보고싶을 때 보는 게 왜?”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두고 두 사람 모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양육비 산식표에서 좀 더 추가된 금액을 원했던 효인 씨는 자꾸만 깎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치사하네, 돈 앞에서”라고 속상해 했다.

“치사한 게 아니지. 표에 나와있는 대로 한다잖아”라고 큰소리친 최준석은 기준대로 하겠다는 효인 씨의 양보에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쓸 돈은 50만 원도 안 남아”라며 말을 바꿨고 결국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 양육권, 친권 내가 가져오는 거? 당신한테 날개 달아주는 것 같아서 얄밉기도 해.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네, 이 종잇장이”라며 효인 씨의 분노가 터졌다.

효인 씨는 “종이 한 장 앞에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해달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이래서 다들 소송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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