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30살 연하' 前 여친에 최송 승소... "성관계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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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30살 연하' 前 여친에 최송 승소... "성관계 표현 삭제"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과 그의 자서전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에세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만 책을 출판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 후 폐기해야 한다.
방송사 기자였던 전 연인은 2013년 백윤식과 서른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교제한 사실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그는 백윤식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고,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윤식은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전 연인이 2022년 백윤식과의 연애와 이별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백윤식 측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합의서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사생활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출판사 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편, 백윤식의 전 연인은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고소했지만 오히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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