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코치진에 무자격자도 있다" 문체부 충격 발표…감독 선임만 문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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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지난 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 발표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밝히자, 대한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의 선임 결정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행하는 추천해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강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임생 이사가 앞서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라고 해명했다.
이어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11차 전강위 회의)는 전강위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 앞서 10차 회의를 통해 전강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홍 감독에게 '특혜'를 줬다는 문체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임생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계속된 감사에서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위반 및 부정적 운영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정했고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총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총 27건을 확인했다고 5일 특정감사 최종 발표에서 밝혔다. 감사팀은 서면과 질의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다.
남자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전체 지도자 선임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은, 더욱 충격이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하여 10개 대표팀에서 선임한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은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문체부는 "그 외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무엇인지 묻자 최 감사관은 "국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선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격 정지 이상은 제명, 해임, 자격 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가지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과정을 폐지하고 안내를 받았는 데에도 사면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부는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엔 "우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권한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엔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이 됐을 땐 감독 부서인 체육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체육부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협회에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감사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축구협회가 바로 서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발표에 대해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6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