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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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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법조계는 "인용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상정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의견권 행사는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민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고 가능성이 0%라고 볼 수 없다. 인용이 될 수 있다"며 "민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아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 한달 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시나리오는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고,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80%의 지분을 가진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반대의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와 버티는 민 대표의 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민 대표는 해임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당장 앞둔 5∼6월 뉴진스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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